ulsan port authority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만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안내선의 편의시설 개선, 이용객의 안전 도모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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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하게 항만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안내선의 편의시설 개선, 이용객의 안전 도모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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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사용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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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입출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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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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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사용료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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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입출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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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체화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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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사용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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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전용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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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사용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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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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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물류영업부
담당자김재만
전화번호052-228-5404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