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요청센터
이용안내
발주 건설현장의 종사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울산항만공사에 직접 작업중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발주 건설현장
요청자격
발주 건설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요청상황
해당 현장에서 자연재해 및 기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위험을 인지하였을 경우
처리절차
- step 01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요청 
 
-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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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건설안전담당) 위험요인 접수·확인 
 
- step 03
- 
공사감독, 건설사업관리단 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수립 
 
- step 04
- 
시공사 위험요인제거 
 
- step 05
- 
현장근로자 작업개시 
 
작업중지요청센터 담당자
항만건설실 이준혁 ☎ 052-228-5463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항만건설실
전화번호052-228-5473
최종수정일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