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예시)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공사 서비스 이용 중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버튼을 활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감사부

담당자김기용

전화번호052-228-5483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