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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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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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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가 포함됨 (선박 1톤당 24원)
접안료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 (나) 기타 선박
    1. ①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691원
    2.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6,781원
    3.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이하) : 3,913원
    4. ④ 삭제<2008.12.31>
  •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 187원, 내항선 : 61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 15.7원, 내항선 : 5.2원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가)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1. ① 외항선 : 28.5원
    2. ② 내항선 : 9.2원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화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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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1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구분요금
일반화물 외항 입항 194
출항 120
내항 54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항 120
내항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2,742
내항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11
내항 75
무연탄 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면세

  • 1)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 1TEU 요율의 1.7배
    • 40' : 1TEU 요율의 2배
    • 45' :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 2) 외항컨테이너화물 감면율(50%) 적용시
    구분요율
    10' 680
    20' 1,370
    35' 2,330
    40' 2,740
    45' 3,150
화물체화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원/10톤·1일
구분야적장창고
외항화물내항화물외항화물내항화물
요금면제 기간
  • 입항 : 4일
  • 출항 : 6일
4일
  • 입항 : 4일
  • 출항 : 6일
4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경과기간야적장창고
외항내항외항내항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 이상 292 210 339 236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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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원/1㎡, 1월
구분요금
창고
(상옥)
외항화물 1,029
내항화물 743
야적장포장 외항화물 420
내항화물 307
미포장 외항화물 277
내항화물 203

1)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 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 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1. ①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항만시설 보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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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선박보안료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계류시설 선박 톤당 3원(총톤수 기준)
화물보안료 액체화물 10배럴당 5원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제외
일반화물 톤당 4원
컨테이너화물 TEU당 86원

※ 관련 법·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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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