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ulsan port authority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만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안내선의 편의시설 개선, 이용객의 안전 도모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규정 보기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임대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1)배후단지 임대료
1종 배후단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되 그 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물류영업부

담당자김재만

전화번호052-228-5404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