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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the relevant legislation

관련법령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항만법 제89조 제1항) <개정 2013.3.23.>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항만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개정 2013.3.23.>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제89조 제2항)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 개발 및 운영 등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별로 구축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8조의 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8조의 3항) <개정 2013.3.23.>
  •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공사사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PORT-MIS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PORT-MIS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의 1항)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 이용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8조의 4항) <개정 2013.3.23.>
  •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PORT-MIS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항만관련업체신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1항)

시스템 중지 시 일시처리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88조의 5항) <개정 2013.3.23.>
  •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청장 등은 중대사고로 PORT-MIS 주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작업처리 등 대체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2항)

시스템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8조의 6항) <개정 2013.3.23.>
  • 항만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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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