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출입관리시스템(http://pss.mof.go.kr)'에서 업체별 출입담당자 관리자 아이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인원(차량) 신청/발급 현황-만기도래' 순서로 절차 진행, 해당 출입증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절차 및 첨부서류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102, 74 에서 확인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22. 4. 4.부 온라인 접수. 최근 출입 이력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반려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연장 신청불가, 만료 1개월 이내의 상시출입증만 신청 가능
※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상시출입증은 연장 신청불가, 출입증 반납 후 신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