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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9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Q 울산항만공사 사옥 출입을 위한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사옥에 출입하실 수 있으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하단에 “사옥출입신청 베너”를 클릭
    ② 카카오톡에서 울산항만공사 채널을 추가하신 후, 채팅방 하단 메뉴에서‘사옥 방문신청’을 선택
    ③ "주소(upa.nlobbygo.kr)"를 직접 입력

    위의 방법으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개인정보 동의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출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전화(☎052-228-530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A

    대표 홈페이지(www.upa.or.kr)의 경우 회원제를 폐지함에 따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석운영지원시스템(www.upa.or.kr/abs)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 사항은 울산항만공사 선석업무 담당자(052-228-54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직원(신입, 경력)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신입직원 채용은 서류→필기→면접전형, 경력사원 채용은 서류→면접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채용전형 및 심사기준은 채용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인사노무부(052-228-53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울산항만공사의 과거 채용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A

    채용공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출문제 등의 과거 채용정보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공고 또는 NCS채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직원들에게 강의 등 교육 수강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A

    우리 공사는 물류아카데미, 해운물류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등을 등을 운영 및
    개설 계획 중에 있으며

    강좌 개설 일시 및 내용,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부
    (☎052-228-5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홍보관과 전망대를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망대 자유 관람의 경우 임시출입증 발급을 위한 사전 사옥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옥 방문신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홍보관·전망대 견학 관련 직원 안내는 10인 이상 단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 신청 > U-Tour 프로그램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은 현재 리모델링에 의한 휴관중입니다. 운영 재개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Q 항만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A

    항만위원회는 7인의 항만위원(비상임이사)으로 구성된 우리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항만위원은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사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를 통해 공사 업무를 점검하며,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포함하여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 시각,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수행합니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힘쓰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Q 항만출입증 발급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해양수산부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항만 상시출입증 신청자에 대하여 경찰청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2018.11.1.]

    따라서, 항만 상시출입증 신청자께서는 신원조사 관련 서류 구비 후 내방하셔서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신원조사서류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신원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http://pss.mof.go.kr) 자료실 #77' 및 업무담당자(052-228-4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항만출입증의 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항만출입관리시스템(http://pss.mof.go.kr)'에서 업체별 출입담당자 관리자 아이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인원(차량) 신청/발급 현황-만기도래' 순서로 절차 진행, 해당 출입증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절차 및 첨부서류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102, 74 에서 확인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22. 4. 4.부 온라인 접수. 최근 출입 이력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반려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연장 신청불가, 만료 1개월 이내의 상시출입증만 신청 가능
    ※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상시출입증은 연장 신청불가, 출입증 반납 후 신규신청

  • Q 발급받은 항만출입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항만출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ss.mof.go.kr)에서 분실경위서 작성 후
    "항만출입 신청 - 출입증 분실/훼손 신고"란에서 분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분실경위서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76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실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실신고 후 1개월 동안 상시 출입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 울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관리 세부시행 지침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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