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 및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