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료 | 선박 입출항료 | 100% |
- (1) 군함
- (2) 관공선
-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 (4) 내항선
- (5)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 (6) 통과선박
- (7)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 (8) 화물 양하(揚荷: 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 화물을 배에 실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만경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만경계 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단,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감면)
- (9)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 액체화물을 양하하는 선박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선 (항로표지사용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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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내 |
- (11)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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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12)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13)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 (14)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
- (15)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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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16)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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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17)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입항한 3천톤 이상의 컨테이너전용외항선과 공사가 지정한 선박(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와 공사에서 수립한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세부 운영방안을 따르되,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 40%를 적용한다.)
- (18)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19)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 (20)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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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21)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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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22)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입항한 3천톤 이상의 공사가 지정한 선박(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와 공사에서 수립한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세부 운영방안을 따르되,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 25%를 적용한다.)
- (23)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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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안료 및 정박료 | 100% |
- (1) 군함
- (2) 관공선
- (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 (4) 통과선박
- (5)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 (6) 연안어선
- (7) 5톤 미만의 소형선
- (8)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 (9)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 (10)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 (11)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 (12) 선박 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도선제한(야간도선 제한으로 정박시 울산항 첫 도선시간인 06시15분 도선신청 선박에 한함)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공사가 지정한 선박
- (13)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선
-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 액체화물을 양하하는 선박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선
- (15) 울산항에 화물 양․적하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화물 작업 전후 급유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외항선(황 함유량 0.5% 미만 연료유/최초 12시간까지)
- (16)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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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내 |
- (17)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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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18)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기타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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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19) 방파제의 환적부두에 접안하여 액체화물을 선박과 선박간 이송하는 선박
- (20)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
- (21)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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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22)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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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23)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24)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 (25)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기타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26)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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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27)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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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28)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단, 민간부분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한 선박(컨테이너 전용은 제외한다)에 한하며, 감면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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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29)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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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30)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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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료 | 화물 입출항료 | 100% |
- (1) 군용화물
- (2) 선용품
- (3) 여객의 수하물
- (4)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 (5) 총톤수 300톤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 (6)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 (7)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 (8)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
- (9)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본선트림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 (11) 2026년 12월 31일까지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 (12)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로 수입되는 액체화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화물
-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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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15)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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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16)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 (17) 202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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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 | 100% |
- (1) 군용화물, 「국제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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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실증 횟수와 관계 없이 해당 항만시설에 대해 1년에 1회만 감면하며, 감면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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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정한다.)
-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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