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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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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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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가 포함됨 (선박 1톤당 24원)
접안료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원
    2.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외항선 2.99원, 내항선 1원
  • (나) 기타 선박
    1. ①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3,691원
    2.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6,781원
    3.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3,913원
    4. ④ 삭제<2008.12.31>
  •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2.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0.52원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가)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1톤·12시간당)
    1. ① 외항선: 2.85원
    2. ② 내항선: 0.92원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화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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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원/1톤
  • 컨테이너화물: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원/10바렐
  • 일반화물
    • 외항
      • 입항: 194, 출항: 120
    • 내항: 54
  • 기계하역 처리화물
    • 외항: 120
    • 내항: 51
  • 컨테이너 화물
    • 외항: 2,742
    • 내항: 1,161
  • 송유관 이용화물
    • 외항: 111
    • 내항: 75
  • 무연탄: 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면세

  • 1)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화물체화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원/10톤·1일
  • 요금면제기간
    • 야적장
      • 외항화물: 입항 4일, 출항 6일
      • 내항화물: 4일
    • 창고
      • 외항화물: 입항 4일, 출항 6일
      • 내항화물: 4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 경과기간
    • 1~10일
      • 야적장: 외항 86, 내항 65
      • 창고: 외항 187, 내항 132
    • 11~20일
      • 야적장: 외항 187, 내항 132
      • 창고: 외항 274, 내항 196
    • 21~30일
      • 야적장: 외항 244, 내항 183
      • 창고: 외항 292, 내항 210
    • 31일 이상
      • 야적장: 외항 292, 내항 210
      • 창고: 외항 339, 내항 236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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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원/1㎡, 1월
  • 창고(상옥)
    • 외항화물: 1,059, 내항화물: 765
  • 야적장
    • (포장) 외항화물: 432, 내항화물: 316
    • (미포장) 외항화물: 285, 내항화물: 209

1)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사일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 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 사용중인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이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에이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이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1. ①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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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