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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평가방식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평가 기준 준용

4개 부문(사업능력, 사업 및 운영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기준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최대 10점 가점 부여)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 선정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부문별 기준평가항목배점배점소계
합계 100
사업능력(10)

사업 신청인 구성의 적정성

5 10

기업 재무의 적정성(동종업종 산업평균비율이상이면 만점)

  • 총자본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율
  • 외국기업일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평균비율을 적용
5
사업 및
운영계획(50)
총괄
사업계획
(20)

사업비전 및 목표

  • 비전과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3 20

사업에 대한 전문성

  • 첨단 물류사업 소유, 인증서 등을 평가
3

조직 및 관리 운영계획

2

건설계획

  • 화물유치 계획에 부합하는 시설 규모 및 배치, 건설 공정(조기 건설 계획, 사업 운영 시기)
3

부가가치 창출계획(별표 2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따라 각각 1점(D), 2점(C), 3점(B), 4점(A), 5점(S) 부여)

5

추정 재무제표

2

물류 또는 제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2
화물유치
(창출)계획
(30)

화물규모(화물유치계획의 현실성)

단, 증빙자료가 있는 화물만 기재, 증빙자료 및 서류로만 평가(증빙서류에 물량이 명시되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울산항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부산물 포함) 반출계획임

15 30

화물 창출을 위한 Biz-Model 및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 판단), 마케팅(영업) 계획

* 제조업의 경우 울산항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 반출을 위한 해상수송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판단

10

화물의 외국화물 비중

* 20% 이상 1점, 40% 이상 2점, 60% 이상 3점, 80% 이상 4점, 100% 5점

5
사회적
가치 실현
(20)
고용
(12)

고용 창출계획

12 12
  • 직접 고용계획(유사업종 대비 고용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등 정성평가) 및 정규직, 사회적 약자(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실버인력 등), 지역인재 고용 비율
7
  • 관련 산업 고용 파급효과
5
환경
(5)

친환경 에너지 또는 폐에너지(에너지 재활용) 사용 계획

3 5

친환경 사업운영 계획(친환경 자가발전시설 사용, 친환경 장비 도입 등) 및 에너지 저감 계획

* 친환경 장비 : 하이브리드형(석유류+전기), LNG 연료장비 및 DPF(배기가스저감장치)설치된 하역·운송장비

2
안전
(3)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3 3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 계획
2
  • 비상조직도 운영 계획, 안전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1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
(20)

시설 규모 및 투자금액의 적정성

  • 임대면적 대비 시설 바닥면적 및 연 면적의 적정성
  • 시설규모 대비 시설 투자금액의 적정성(물류시설, 장비투자 등)
5 20

투자자금 조달 계획(규모 및 신뢰성)

  • 자기자본 조달 적정성(20% 초과 2점, 25% 이상 4점, 30% 이상 6점, 35% 이상 9점)(9점)
  • 해외자본의 투자 금액 및 비율(3점)
  • 타인자금 차입의 확실성(3점) (확약서 등 증빙서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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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기준평가항목배점
가점
(가점항목 중복
가점이 가능하며
최대 10점)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
* 투자지분 가점 : 30% 이상~55%미만(+1), 55% 이상~80% 미만(+2), 80% 이상 (+3)

(+)3

화물창출 국내 제조기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수출입액 규모별 가점: 30% 이상~55% 미만 (+1), 55% 이상~80% 미만 (+2), 80% 이상 (+3)

(+)3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3

울산지역 특화 산업 5개 부문(해양·발전플랜트, 조선, 정유, 석유화학(탱크터미널 포함), 자동차) 관련 물류 또는 제조기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연속는 1년간 총매출액 대비 울산지역 특화 산업 5개 부문관련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매출액 규모별 가점: 10% 이상~20% 미만 (+1), 20% 이상~30% 미만 (+2), 30% 이상~40% 미만 (+3), 40% 이상~50% 미만 (+4), 50% 이상 (+5)

(+)5

울산신항 배후단지로 본사 또는 규모 기준으로 주된 물류센터·제조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물류 또는 제조기업

(+)5

친환경 에너지(LNG, 바이오디젤 등) 물류 및 이와 연계한 냉장·냉동 물류사업, 친환경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5

동북아 에너지허브 지원 사업(석유제품 도매업, 석유거래금융업, 선박연료공급업, 탱크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2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2

안전보건공단이사장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된 기업

(+)2

「해운법」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2

관세청장으로부터 AEO* 인증 받은 기업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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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물류전략실

담당자정승훈

전화번호052-228-5428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