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식
평가방식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평가 기준 준용
4개 부문(사업능력, 사업 및 운영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기준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최대 10점 가점 부여)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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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소계 | |
---|---|---|---|---|
합계 | 100 | |||
사업능력(10) |
사업 신청인 구성의 적정성 |
5 | 10 | |
기업 재무의 적정성(동종업종 산업평균비율이상이면 만점)
|
5 | |||
사업 및 운영계획(50) | 총괄 사업계획 (20) |
사업비전 및 목표
|
3 | 20 |
사업에 대한 전문성
|
3 | |||
조직 및 관리 운영계획 |
2 | |||
건설계획
|
3 | |||
부가가치 창출계획(별표 2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따라 각각 1점(D), 2점(C), 3점(B), 4점(A), 5점(S) 부여) |
5 | |||
추정 재무제표 |
2 | |||
물류 또는 제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
2 | |||
화물유치 (창출)계획 (30) |
화물규모(화물유치계획의 현실성) 단, 증빙자료가 있는 화물만 기재, 증빙자료 및 서류로만 평가(증빙서류에 물량이 명시되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울산항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부산물 포함) 반출계획임 |
15 | 30 | |
화물 창출을 위한 Biz-Model 및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 판단), 마케팅(영업) 계획 * 제조업의 경우 울산항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 반출을 위한 해상수송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판단 |
10 | |||
화물의 외국화물 비중 * 20% 이상 1점, 40% 이상 2점, 60% 이상 3점, 80% 이상 4점, 100% 5점 |
5 | |||
사회적 가치 실현 (20) | 고용 (12) |
고용 창출계획 |
12 | 12 |
|
7 | |||
|
5 | |||
환경 (5) |
친환경 에너지 또는 폐에너지(에너지 재활용) 사용 계획 |
3 | 5 | |
친환경 사업운영 계획(친환경 자가발전시설 사용, 친환경 장비 도입 등) 및 에너지 저감 계획 * 친환경 장비 : 하이브리드형(석유류+전기), LNG 연료장비 및 DPF(배기가스저감장치)설치된 하역·운송장비 |
2 | |||
안전 (3)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
3 | 3 | |
|
2 | |||
|
1 | |||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 (20) |
시설 규모 및 투자금액의 적정성
|
5 | 20 | |
투자자금 조달 계획(규모 및 신뢰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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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
가점 (가점항목 중복 가점이 가능하며 최대 10점)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 |
(+)3 |
화물창출 국내 제조기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3 | |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
(+)3 | |
울산지역 특화 산업 5개 부문(해양·발전플랜트, 조선, 정유, 석유화학(탱크터미널 포함), 자동차) 관련 물류 또는 제조기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연속는 1년간 총매출액 대비 울산지역 특화 산업 5개 부문관련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5 | |
울산신항 배후단지로 본사 또는 규모 기준으로 주된 물류센터·제조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물류 또는 제조기업 |
(+)5 | |
친환경 에너지(LNG, 바이오디젤 등) 물류 및 이와 연계한 냉장·냉동 물류사업, 친환경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5 | |
동북아 에너지허브 지원 사업(석유제품 도매업, 석유거래금융업, 선박연료공급업, 탱크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2 | |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
(+)2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된 기업 |
(+)2 | |
「해운법」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2 | |
관세청장으로부터 AEO* 인증 받은 기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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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물류전략실
담당자정승훈
전화번호052-228-5428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