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port authority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만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안내선의 편의시설 개선, 이용객의 안전 도모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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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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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단지 임대료 | 1종 배후단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되 그 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한다. |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물류영업부
담당자김다정
전화번호052-228-5404
최종수정일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