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에코 스마트 항만
울산항만공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 유)
제목 : '22년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VSR)」 및 「ESI 인센티브제도: 개선·연장 운영 알림
1 . 귀 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에서는 선박 기 인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등을 위해 울산항에 입항한 선 박을 대상으로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및 「ESI (환경선 박지수) 인센티브제도」 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효과적인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및 rESI 인센티브제도」 를 다음과 같이 개선 및 연장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개선 및 연장 운영
<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개요 > ·VSR(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3천톤 이상 외 항선(6선종) 대상 선박입 출항료 감면 ※ 선박 저속운항 시, (화석)연료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표)감면율, 선종 (6종), 권고속도, 30% [계절관리제(1 -3·12월), 기간 40%] 컨테이너선 / 자동차운반선, 12knot, 15%[계절관리제(1~3·12월) 기간 25%] 세미(혼재)컨테이너선 / 원유운반선 / 케미칼운반선 / 석유제 품운반선 10knot
① 일부 선종((3종) 대상 "연간 울산항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 기준 완화 - 저속운항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종별 특성* 고려하여 기준 완화 *부정기선 비율이 높은 원유·케미칼·석유제품운반선의 경우 입항시마다 용선주·대리점 등이 변경 되는 경우가 잦아 60% 이상 기준 적용시, 저속운항 참여 및 관리가 어려움.
기존('19.12월~'21.12월)) 인센티브지급기준 ○ 해당 선박의 연간 울산항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 운항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선종 ○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대상 全 선종(6종) -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세미(혼재)컨테이너선/원유운반선/케미칼운반선/석유제품운반선.
(표)개선 ('22.1월~, ) 인센티브 지급기준 ○ 해당 선박의 연간 울산항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 운항시 인센티브 지급 (변경후)○ 60% 저속운항 기준 없이 저속운항 입항 건 마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선종 ○ [3종]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세미(혼재) 컨테이너선 ○ [3종] 원유운반선/케미칼운반선/석유제품 운반선

②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3-12월) 선박입출항료 감면를 상향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선박 기인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감면률 10% 상향
(표)기간,컨테이너 자동차운반선 감면률, 그 외 대상선종(4종),비고.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40%,25%,감면률10% 상향.
계절관리제 기간 외(4~11월),30%,15%
③ 포트미스 내 저속운항 자동검증시스템 도입(기시행 중)
- 선사(대리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포트미스 내 자동검증시스템 도입·운영 중
(표)구분, 기존('19.12월~'21.7월).
입력·제출, 정보, ○선사{대리점)에서 선박정보와 항적기록 관련 정보를 포트미스에 입력 및 증빙 자료 제출.
준수결과,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당해 연도 연말 또는 익년 연초 공개
(개선후)
(표)개선('21.8월~) ○ 선사(대리점)에서 선박 MMSI, 저속 운항 시작·종료시점 등 필수정보만 포트미스에 입력,
○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포트미스에서 신청 약 5분 후 확인 가능
④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연장(일몰기한 1년 연장) 운영
<울산항 「환경선박지수(ESI)사용료 감면제도」 개요>
· ESI(Environmental Ship Index):국제항만협회(IAPH)에서 운영하는 웹 기반의 선박친환경성 평가 시스템으로, 선박의 NOx·SOx·온실가스(CO2)배출수준 및 AMP 설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박에 친환경지수(0~100점)부여
(표)구분, 기존, 변경(연장).
감면대상, ○ 울산항에 입항만 ESI 31점 이상 외항선 중 감면 신청 선박, ○좌동
감면내용, ○항로표시 사용료를 제외한 선박입출항료의 10~20% 감면 (표) 31≤ESI<40점- 선박입출항료 10% 감면, 40점 ≤ ESI- 선반입출항료 20% 감면, ○좌동.
운영기간, ○ ~'21.12.31., ○~'22.12.31. ※ 일몰기한 1년 연장
※ 운영기간 1년 연장 외 ESI 인센티브제도의 감면대상:감면률 등 다른 변경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