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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시행 안내문

2021-12-09
작성자 관리자
2311
첨부파일


'22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시행 안내


1.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주요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국내항해 모든 선박(어선 포함)에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 내항선(어선 포함) 중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대상선박에 대하여 '21년 1월 1일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


**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20.1.1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


*** (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경유의 황함유량 0.05% 이하



(근거 규정) 「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칙 대통령령 제31331호(’21.1.1.)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① 사용한 자 ② 선박에 적재한 자 ③ 공급한 자(「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2.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주요내용) ’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1% 이하 적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20.9.1~21.12.31까지는 배출규제해역 내 정박・접안시에만 황함유량규제 0.1% 이하 적용


*** (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경유의 황함유량 0.05% 이하


(근거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시행 ‘20.9.1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항만대기질법」제22조)


-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과태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항만대기질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


-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① 연료유 교환 사항 등에 관해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② 정해진 기간동안 기관일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연료유 전환방법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대체텍스트 아래



2.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 : ’22.1.~)


(주요내용) '22.1.1부터는 타 선박 또는 선박 외 타 용도로 사용되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교체나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기준이 적용됨(즉, 22. 1. 1.부터 배출기준2 적용

- 다만, 기존에 설치 중인 기관과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배출기준 적용제외 인정 가능




(경과규정) 타선박·선박외 타용도로 사용되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아래 1)과 2)의 경우 ‘21. 12. 31까지만 배출기준 적용이 제외됨


1) (기관출력 294kw 이상) ‘06.6.29 전에 건조된 선박에 ’06.6.29 전에 제작된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 시


2) (기관출력 130~294kw) ‘11.7.1 전에 건조된 선박에 ’11. 7. 1 전에 제작된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




(근거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2조, [별표 21
의2] 및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9호,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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