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에 의거하여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함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대상 - 본인증 : - 「물류시설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
- 「물류시설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예비인증 : - 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
※ 단, 예비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물류시설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로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보관·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물류센터의 건축설계 및 물류처리 관련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함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① 기능영역 (총 배점의 60%) :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
② 기반영역 (총 배점의 40%) :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
※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 . (절차그림) 신청접수(인증기관)<연중상시>→인증심사(임증기관)<서류심사, 현장실사>→심사결과 심의(인증심의위원회)<심사결과 심의>→인증서 발급(국토교통부/인증기관)<적격업체 인증>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등급 (표) 항목 : 등급/평자총점/비고 , 1열: 1등급/950점 초과 득점/ 1,000점 만점(이하동일), 2열: 2등급/850점초과 950점이하 득점, 3열: 3등급/750점초과 850점이하 득점, 4열: 4등급/650점초과 750점이하 득점, 5열: 5등급/550점초과 650점이하 득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혜택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외대상
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
② 펀드
③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하는 자
지원대상 자금 : - 시설자금 : ①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에 필요한 자금, ②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ㆍ승계ㆍ인수에 필요한 자금, ③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ㆍ시설ㆍ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운영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 ① 사업별 지원한도(시설자금에 한함) <표> 항목 : 인증(예비인증) 물류센터 연면적/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1열: 70,000㎡ 이상 / 1,500억원, 2열 : 35,000㎡ 이상 ~ 70,000㎡ 미만 / 1,000억원, 3열 : 35,000㎡ 미만 / 500억원, ② 기업별 대출한도 <표> 항목 : 자금 구분 /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1열 : 시설 자금 /기업별 1,500억원, 2열 : 운영 자금/기업별 100억원. ※ 지원 가능 대출한도는 중복적용
(예 : A 인증 물류센터 면적이 7만㎡인 경우 해당 사업의 대출한도는 1,500억원이나, 해당 기업이 대출한도를 다른 사업으로 500억원
소진했다면 해당 사업의 최종 대출한도는 1,000억원)
지원금리 ※ 2021년 지원금리이며, 예산상황 등에 따라 차년도 변동가능 <표> 항목 : 인증등급/중소기업1)/중견기업 2)/중견기업 2), 1열: 1등급/2.00%p/1.75%p/1.50%p, 2열: 2등급/1.75%p/1.50%p/1.25%p, 3열: 3등급/1.50%p/1.25%p/1.00%p, 4열: 4등급/1.25%p/1.00%p/0.75%p, 5열: 5등급/1.00%p/0.75%p/0.50%p. 1)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자
지원기간 ※ 해당 범위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시 결정:
- 시설자금 :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이차보전 신청 절차 <절차그림> 스마트물류센터인증 : 신청공고(인증기관)→인증심사(인증심의위)→인증서 발급(인증기관)→ 이차보전지원 : 사전공고(국토부)→대출심사(은행)→이차보전지원(은행)→예산교부(국토부→은행)→사후관리(국토부 등)

안내사항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 :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확인 가능
설명회 동영상 시청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한국교통연구원→동영상→[LIVE] 2021년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사 설명회에서 시청 가능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문의 : 문의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044-201-4013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
- cslc@koti.re.kr
- 044-211-3194, 3042, 3274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표> 항목: 금융기관명/담당부서/연락처, 1열: 한국산업은행/자금부 기금기획팀/02-787-6222, 2열: 02-787-6222/기업금융솔루션부/02-2002-5401, 3열: ㈜ 신한은행/여신기획부/02-2151-2991, 4열:㈜ 하나은행/중소벤처금융세션/02-2002-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