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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외측 소파블럭 구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알림

2021-07-30
작성자 관리자
517
첨부파일

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외측 소파블럭 구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알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80호(2021.7.19.)호와 관련하여,



「항만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외측 소파블록 구역'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남방파제 내측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께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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