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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2021-06-21
작성자 관리자
431
첨부파일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 기준




  • 1.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 3.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위 항목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 개인정보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참고

  • 위임장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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