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갑질 신고센터 운영 안내
“갑(甲)질 근절하고 값진 인권 지켜요.”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상호 존중하는 울산항을 만듭니다.
신고대상
- [법령 등 위반] 공사 임직원이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사적이익 요구] 공사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 [부당한 인사] 공사 임직원이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하여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비인격적 대우] 공사 임직원이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을 경우
- [기관 이기주의] 공사 임직원이 공사의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
관의 이익을 추구하였을 경우
- [업무불이익] 공사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을 경우
- [부당한 민원응대] 공사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을 경우
- [기타] 공사 임직원이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
※ 2019.02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발췌
신고방법
- 기명신고 :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접속 → 국민참여>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접속, 메인화면의 ‘익명 부패신고시스템’ 접속
- 익명신고 : 상단의 QR코드 활용하여 신고 어 플리케이션 다운 → 신고조치 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접속 → 국민참여>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접속, 메인화면의 ‘익명 부패신고시스템’ 접속
- 당첨자선정 :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증정(10명), - 08.19(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송부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
- [불이익 처우금지] 갑질 행위에 따른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 [2차 피해 방지] 갑질 신고에 따라 보복, 괴롭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밀
보장 등 예방 조치 실시
- [피해자 적응 지원]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등 지원조치
- [조력인 지정] 갑질 피해자 등 보호 위하여 필요 시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