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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항 부두출입자 대상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시행

2020-06-30
작성자 관리자
578
첨부파일





울산항 부두출입자 대상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시행






□ 개요 : 울산항 부두 출입 시 안전보호장비(안전모 필수, 안전조끼 권고) 의무화 시행


□ 계도기간 : 2020. 7. 1. ~ 8. 31.(2개월)


□ 시행일 : 2020. 9. 1. ~ 지속


□ 조치 사항


- 부두 임시 출입자용 안전보호장비(안전모, 안전조끼) 대여
(본항 2·7, 일반부두, 용연부두, 달포부두 설치 / 5부두 공사관계로 7월 중 설치)


□ 요청 사항


- 소속 근로자 및 관련 업·단체 대상 내용 공유 및 실천으로 안전보호장비 착용 문화 안착에 협조


- 상시출입 업·단체(항운노조, 부두운영사, 하역사, 항만서비스업 종사자)등 의무화 시행일 이전까지 안전보호장비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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