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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만운영 관련 변경사항 (2019)

2019-01-02
작성자 관리자
654
첨부파일

항만운영 관련 변경사항 (2019)



□ 변경사항




































2019년 항만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부분 2018 (기존) 2019 (변경)
항만환경

  • ESI* 점수 31점 이상 외항선 대상 선박입출항료 10% 감면




  • ESI 점수 31점 이상 40점 이하 외항선 대상 선박입출향료 10% 감면

  • ESI 점수 40점 초과 외항선 대상 선박입출향료 20% 감면


항만운영 없음

  • 항만시설보안료 신설


없음

  •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선박료 50% 감면


일몰규정
연장(`19.12.31일까지)


  •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화물료 감면(50%),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 화물료 감면(100%)

  • 연안화물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료 감면(70%)

  • 크루즈선의 선박료 감면(30%)




*ESI(환경선박지수) : Environmental Ship Index



□ 항만시설보안료* (* 환적화물 및 공 "컨"은 화물보안료 면제)


○ (개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주체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 (징수주체) 항만시설소유자


- 국유(PA, 민자)부두는 PA가 항만시설사용료와 PORT-MIS로 고지·징수


- 민유부두는 각 항만시설소유자가 별도 징수


○ (징수요율)


- (선박보안료) 톤(총톤수)당 3원


- (화물보안료) 액체화물 10배럴당 5원, 컨테이너 TEU당 86원, 일반화물 톤당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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