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유지관리비 공고
2017-12-19
작성자
관리자
374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17 - 112호
울산항 신항배후단지(1공구)
2018년도 공동시설유지관리비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
해양수산부 제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25조의2항에 따라 울산항 신항배후단지(1공구) 입주기업이 2018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시설유지관리비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5.
울산항만공사 사장
1. 적용범위
- ○ 울산항 신항배후단지(1공구) 입주기업체
2. 징수요율 및 부과기준
- ○ 부과금액 :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월 30원/㎡
- ○ 부과시기 : 공동시설유지비는 분기별로 부과한다.
- ※ 단, 징수금액보다 공동시설유지관리 비용이 많을 경우 추가 징수
3. 징수요령
- ○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매분기 시작 전 15일 이전에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부과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 ○ 입주기업이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 부 칙 -
-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에 징수 결정한 공동시설유지관리비는 이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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