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지사항

울산항 제5항로 지정 고시 알림

2017-05-25
작성자 관리자
568
첨부파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울산항 북신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입출항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울산항 제5항로'를 지정 고시(시행일 : 2017.5.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울산항 제5항로 고시사항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AI정보실

전화번호052-228-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