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울산항 제5항로 지정 고시 알림
2017-05-25
작성자
관리자
568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울산항 북신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입출항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울산항 제5항로'를 지정 고시(시행일 : 2017.5.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울산항 제5항로 고시사항 1부. 끝.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AI정보실
전화번호052-228-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