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지사항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모집 공고

2016-03-24
작성자 관리자
710
첨부파일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모집 공고



□모집 분야

○ 모집 대상: 변호사

○ 위촉 기간: 2년 ※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장가능

○ 직무 내용: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지원 자격

○ 자격 기준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변호사법」제40조, 제58조의2에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위촉배제

-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 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대표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제출 서류

○ 법률자문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접수방법 및 일정

○ 접수기간: 2016. 3. 28.(월) ∼ 2016. 4. 1.(금)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chohh@upa.or.kr)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문 의 처: 울산항만공사 전략기획팀 (조현희 ☎ 052-228-5354)



□심사 및 결과통보

○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류심사로 위촉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고문) 및 소송수행경험, 업무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결과통보: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류심사로 위촉

- 2016. 4월 2주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증빙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

○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촉된 후에도 취소 가능함.





붙임 :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모집 공고.hwp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AI정보실

전화번호052-228-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