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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2차시험) 직무종합 인적성 검사 및 체력검정 대상자 공고

2015-05-04
작성자 관리자
2521
첨부파일

울산항만공사 공고번호 2015 - 36호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2차시험)

직무종합 인적성 검사 및 체력검정 대상자 공고




2차시험 대상자 명단(접수번호 순)

청원경찰































































































































































































청원경찰 2차시험 대상자 - 접수번호, 성명
접수번호 성명 접수번호 성명 접수번호 성명
100005 방*호 100006 유*모 100007 김*준
100010 류*기 100012 정*수 100013 하*묵
100021 이*혁 100022 최*현 100030 이*원
100034 윤*호 100035 김*우 100039 이*석
100041 최*기 100043 박*혁 100047 김*원
100049 정*윤 100050 조*호 100051 정*호
100052 여*기 100060 김*훈 100071 심*수
100072 문*섭 100077 도*욱 100078 조*엽
100083 안*혁 100085 조*환 100089 김*찬
100091 김*원 100094 차*민 100099 김*수
100101 박 * 100105 권*태 100110 성*훈
100117 남*호 100123 지*수 100140 최*락
100142 장*규 100143 주*운 100149 배*욱
100158 배*수 100161 윤*열 100165 박*진
100166 신*만 100173 송*섭 100174 모*진
100179 이*보 100181 조*우 100182 김*롬
100188 권*현 100196 윤*수 100197 김*철
100198 라*수 100199 김*환 100206 백*훈
100213 전*진 100215 김*섭 100221 김*후
100224 김*우 100227 최*성 100228 서*혁
100229 김*무 100238 이*걸 100243 문*목


무기계약직(차량/운전)















































































무기계약직(차량/운전) 2차시험 대상자 - 접수번호, 성명
접수번호 성명 접수번호 성명 접수번호 성명
100018 김*민 100059 김*운 100066 양*일
100108 장*호 100134 이*익 100138 이*훈
100141 유*현 100145 김*석 100167 이*원
100169 최*환 100186 권*형 100187 강*석
100191 이*철 100200 박*영 100202 유*영
100203 이*엽 100217 이*운 100231 김*현
100233 서*현 100239 김*근


2차 직무종합 인적성검사 및 체력검정 시험안내






































직무종합 인적성검사, 체력검정 - 일시,장소,복장,지도
구분 직무종합 인적성검사 체력검정
일정 2015. 5.8(금) 10:00~11:30
※10분 전까지 입실완료※
2015. 5.8(금) 13:00~17:00
장소 울산항만공사 다목적홀 장생포 다목적구장
울산항만공사와 장생포 다목적 구장은 상호 100m 이내 위치
복장 체력검정 받을 수 있는 복장(체육복 + 운동화 차림)
지도 울산항만공사, 주차장, 장생포 다목적구장(체력검정)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 입니다.


지원자 준비사항


  • 지원자는 시험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각 시험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 울산항만공사 사옥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거나 장생포 고래연구소 앞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와 대리출석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울산항만공사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15. 5. 4(월)


울산항만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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