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볼륨 인센티브 지급
2015-02-23
작성자
관리자
5576
2015년도 볼륨 인센티브 지급
- 지급대상 : 북극해 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화물을 수입한 국내화주
- 적용기준 : 당해 연도 합산 물동량에 대해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도말에 일괄 지급 (필요시 익년도 초에 지급)
- 시행시기 : 2015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지급기준
지급기준 - 벌크화물, 원유, 가스 등 액체화물, 컨테이너화물 구분 내용 비고 국내화주 대상 - 당해 연도 북극해를 통해 울산항으로 수입된 화물
지급액 벌크화물 - 20만톤 이상 : 각 5천만원
- 10만톤이상~20만톤미만 : 각 4천만원
- 5만톤이상~10만톤미만 : 각 3천만원
- 3만톤이상~5만톤미만 : 각 2천만원
- 3만톤미만 : 각 1천만원
벌크화물은 원유, 가스 등 액체화물,
컨테이너 화물을제외한 모든 화물원유,가스 등
액체화물- 30만톤이상 : 각 5천만원
- 22만톤이상~30만톤미만 : 각 4천만원
- 15만톤이상~22만톤미만 : 각 3천만원
- 7만톤이상~15만톤미만 : 각 2천만원
- 7만톤 미만 : 각 1천만원
컨테이너 화물 - TEU(20ft기준) 당 1만원
* 벌크선으로 컨테이너 수송시 TEU, 톤중 유리한 기준 적용
10’,40’은 TEU 요율의 0.5배, 2배적용
※ 전체 인센티브 금액이 예산범위 초과시 화주별 물동량 비율로 분배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북극항로 운항 및 물동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 선사, 화주측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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