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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볼륨 인센티브 지급

2015-02-23
작성자 관리자
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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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볼륨 인센티브 지급

  • 지급대상 : 북극해 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화물을 수입한 국내화주
  • 적용기준 : 당해 연도 합산 물동량에 대해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도말에 일괄 지급 (필요시 익년도 초에 지급)
  • 시행시기 : 2015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지급기준
    지급기준 - 벌크화물, 원유, 가스 등 액체화물, 컨테이너화물
    구분 내용 비고
    국내화주 대상
    • 당해 연도 북극해를 통해 울산항으로 수입된 화물
     
    지급액 벌크화물
    • 20만톤 이상 : 각 5천만원
    • 10만톤이상~20만톤미만 : 각 4천만원
    • 5만톤이상~10만톤미만 : 각 3천만원
    • 3만톤이상~5만톤미만 : 각 2천만원
    • 3만톤미만 : 각 1천만원
    벌크화물은 원유, 가스 등 액체화물,
    컨테이너 화물을제외한 모든 화물
    원유,가스 등
    액체화물
    • 30만톤이상 : 각 5천만원
    • 22만톤이상~30만톤미만 : 각 4천만원
    • 15만톤이상~22만톤미만 : 각 3천만원
    • 7만톤이상~15만톤미만 : 각 2천만원
    • 7만톤 미만 : 각 1천만원
     
    컨테이너 화물
    • TEU(20ft기준) 당 1만원
      * 벌크선으로 컨테이너 수송시 TEU, 톤중 유리한 기준 적용
    10’,40’은 TEU 요율의 0.5배, 2배적용

※ 전체 인센티브 금액이 예산범위 초과시 화주별 물동량 비율로 분배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북극항로 운항 및 물동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 선사, 화주측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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