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울산세관 관할 부두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 출입통로)지정」 공고
2025-10-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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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감시 여건 변화에 따라 테러물품·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밀수품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관세법 제140조 제5항에 따라 울산세관 관할 부두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 출입통로)를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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