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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항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 2024년도 3분기 인센티브 지급 및 4분기 운영재개 알림

2024-12-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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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 2024년도 3분기 인센티브 지급 및 4분기 운영재개 알림

제목 : 울산항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 2024년도 3분기 인센티 브 지급 및 4분기 운영재개 알림

1. 관련문서 :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4307(2024.12.18.) *울산항 VSR 활성화 인센티브(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2024년도 3분기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안내

2. 귀사(단체)의 친환경 항만운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2024년도 3분기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인센티브가 미입금 되었거나 신청금액과 수령금액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담당자(052-228-5457/hjw018@upa.or.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포트미스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변경(간소화)으로 인해 일시중지하였던 동 인센티브 제도의 4분기 운영을 재개함을 알려드리오니, 차년도(2025년) 1.31.까지 2024년도 울산항 입항 선박의 저속운항 참여신청(지원신청) 및 재검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트미스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변경사항(2024.8.26. ~/해수부) 기존(선박 입항 건마다 저속운항 지원신청(포트미스) 필요) → 변경(선박당 年1회 지원신청만으로 연간 全입항 건에 대해 저속운항 자동신청 적용 가능)

나.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지급기준 변경사항(2024.7.1.~/울산항만공사) 기존(액체화물 선박의 VSR 지원신청 대행 건 중 저속운항 준수 건당 인센티브 지급) → 변경(보완)(VSR 지원신청 대행한 액체화물 선박의 저속운항 준수 건당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급기준 변경은 금번 3분기 인센티브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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