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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항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4-12-16
작성자 관리자
1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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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울산항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UPA울산항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예방·감축 정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는 제도

울산항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선박 분야

○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감면율(선박입출항료) 10%P 상향 - UPA 시행
- 컨선자동차운반선 30%→40%
- 그 외 선종(원유·석유제품·케미칼 운반선) 15% → 25%
○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선사대리점 인센티브제도 - UPA 시행
- 액체화물 선종 VSR 신청업무 대행 건당 3만원 지급(대리점) * 단, 저속운항 준수건에 한함

하역 분야

○ 비산먼지 발생 하역현장 합동점검 강화 - 해수부 시행
- 울산청·환경청·지자체·해경 등 합동으로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장비운영 등 관련법·규정 준수여부 집중점검
○ 항만 내 차량·장비 제한속도(30Km/hr) 단속 실시 - UPA 시행
- 3회 이상 적발 시, 항만출입 제한 검토
- UPA 출입 관리 구역 내 실시
○ 항만 구역 미세먼지 저감 차량 운영 - UPA 시행
- 관리 항만구역 내 분진흡입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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