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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4분기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운영 중지 알림 및 제도 재설계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2024-10-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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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리공사에서는 액체화물선 선종의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2024.1.1.부터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26. 해양수산부의 포트미스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신청 간소화 조치로동 인센티브 운영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2024년 4분기부터 동 인센티브 운영을 일시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3분기 인센티브는 정상 지급
** 대리점에서 저속운항 신청 대행한 선박의 3분기 동안의 저속운항 준수(적합)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저속운항 준수 판정은 저속운항 신청 간소화 조치에 따라 변경된 포트미스의 저속운항 판정 기준을 따름
*** 그 외 사항은 기존 인센티브 지급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아래 표 참고)


※ 3분기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지급 관련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사항
적용선박 ㉠ 3분기('24.7.1.∼9.30.) 입항
㉡ 액체화물 선종
㉢ 저속운항(권고속도) 준수
㉠, ㉡ 좌동
㉢ 좌동
- 단, 저속운항 준수(적합) 판정은 포트미스의 변경된 검증 기준을 따름
인센티브
지급대상
㉠ 대리점 업체
㉡ VSR 참여 신청(포트미스) 대행
좌동
인센티브
지급액
㉠ VSR 신청 대행 건당 3만원
㉡ 3분기 예산현액(2,565만원) 내 지급
- 한도 초과 시 지급률(정률 감액) 적용
㉠ VSR 신청 대행한 선박의 3분기 동안저속운항 적합(준수) 건당 3만원
* 변경된 포트미스 VSR 신청 절차 반영㉡ 좌동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동 인센티브를 재도입하기 위해 제도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재설계)를 실시 중으로, 포트미스 저속운항 신청 간소화 조치에 따른 변경사항과저속운항 활성화 방안 등을 적정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울산항 이용 선사대리점 및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응답 부탁드립니다.
* 올해 12월(4분기 소급 적용)부터 또는 내년(2025년)부터 인센티브 재도입 계획 중

○ 조사목적 : 울산항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재설계
○ 조사내용 : 향후 울산항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운영방안 관련 의견
○ 조사대상 : 울산항 이용 선사대리점 및 관련 업·단체
○ 조사기간 : 2024.10.04.(금)∼10.21.(월)
○ 조사응답 : 붙임 설문조사지 작성 후 메일 회신
○ 회신 및 문의 : hjw018@upa.or.kr *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 하정운 대리(052-22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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