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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항만공사, 부두출입자 대상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시행

2020-08-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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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부두출입자 대상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시행



- 9월 1일부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자 부두 출입 제한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9월 1일부터 ‘울산항 부두출입 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하루 평균 3천여 명에 이르는 부두출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행되며, UPA는 지난 7~8월 계도기간 동안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보호장비 착용률 제고에 힘써왔다.


9월 1일부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자는 부두 출입이 제한되며, 사전에 보호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출입 희망자는 출입구 별로 비치된 안전보호장비 대여함을 통해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임시대여 할 수 있다.


UPA 고상환 사장은 “부두 출입자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는 안전항만 울산항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라며, “앞으로도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 안전환경실 김지홍 사원(052-22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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