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도자료

UPA, "2020년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2020-04-24
작성자 관리자
4442
첨부파일


UPA, ‘2020년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항 중소협력기업 대상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해결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보호제도이며, 기술임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1년간 보관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울산항만공사는 4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희망기업을 모집하며, 임치자료 1건당 30만원 기업 당 최대 3건으로 총 10건의 임치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사업 희망기업은 울산항만공사 공지사항 또는 상생누리사이트 (www.winwinnuri.or.kr) 프로그램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은 혁신성장의 필수조건이며, 앞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관련 세부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사인 에스이메이커스(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의 : 울산항만공사 사회가치팀(052-228-5333)
    에스이메이커스(주)(052-911-3311)



※ (참고)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5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울산 해양기업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참여 단체 소속기업 및 울산 소재(본사 또는 지사)기업으로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모집분야 및 인원
대분류(업태) 소분류(종목)
운송업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하역업 항만하역, 육상하역
보관 및 창고업 일반창고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관리업,
관세사업, 포장·검량·검수·검역·감정, 예선업, 도선업, 항만용역업(통선,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판매업, 선박급유업



②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


③ 울산항만공사가 주관하거나 후원한 공모사업 최종 선발기업


④ 그 외 울산항만공사 연계 중소기업(MOU 협약기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기획조정실

담당자고경우

전화번호052-228-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