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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항만공사, "2020년 울산항 중소협력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2020-04-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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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2020년 울산항 중소협력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최대 4개월 간 컨설팅 비용 1,500만원 지원 -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울산항 중소협력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2개 기업에 각각 컨설팅 비용 1,500만원을 지원한다.


□ 컨설팅 분야는 ▲경영혁신 ▲기술혁신 ▲노사협력 3개 분야이며, 이 중 선정된 기업이 희망하는 1개 분야에서 최대 4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울산항 중소협력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울산항의 경쟁력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관련 세부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사인 에스이메이커스(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의 : 울산항만공사 사회가치팀(052-228-5333)
         에스이메이커스(주)(052-911-3311)


  ※ (참고)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5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울산 해양기업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참여 단체 소속기업 및 울산 소재(본사 또는 지사)기업으로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참여 단체 소속기업 및
울산 소재(본사 또는 지사)기업
대분류(업태) 소분류(종목)
운송업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하역업 항만하역, 육상하역
보관 및 창고업 일반창고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
관리업, 관세사업, 포장·검량·검수·검역·감정, 예선업, 도선업,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판매업, 선박급유업


  ②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


  ③ 울산항만공사가 주관하거나 후원한 공모사업 최종 선발기업


  ④ 그 외 울산항만공사 연계 중소기업(MOU 협약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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