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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항 항만미세먼지 저감 위해 새해부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확대 시행

2020-0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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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항만미세먼지 저감 위해
새해부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확대 시행



- 금년 1월부터 본격운영, 환경선박지수(ESI) 제도도 연장 시행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의 저속 운항을 유도하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새해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당초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작년 12월부터 근거법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기 시행되었으나, 정부 대기질 개선정책에 발맞춰 일부선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칼운반선에 자동차운반선과 석유제품운반선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저속운항해역 범위는 기존과 같이 매암부두 끝단 등대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 지점부터 울산항 도선점(혹은 정박지)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선종별 권고속도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외 선박은 10노트이다.


참여 대상은 5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해역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 해역 내 선박의 5분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에는 총 5억원의 예산액 한도 내에서 선박입출항료(톤당 111원)에서 일부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 자동차운반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울산항 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
























울산항 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 안내
선종(Port-Mis Code) 권고속도(Knote)
컨테이너선(41), 자동차운반선 12
원유운반선(51), 석유제품운반선(52), 케미칼운반선(53) 10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결산 이후 '21년 상반기 중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접수받는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선사에 대해서는 항비 감면 이외에도 ▲친환경 선사로 실적 공표, ▲ 표창 수여, ▲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Environmental Ship Index) 가점 부여 등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이외의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울산항에서 운영되었던 친환경선박 인센티브(ESI) 제도도 '21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 친환경선박 인센티브 제도(ESI, Environmental Ship Index)란 친환경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에게 선박 입출항료의 10~2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다.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2020년부터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확대운영, 친환경선박 인센티브(ESI) 제도 지속시행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동 프로그램이 울산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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