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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2018-07-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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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울산신항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배후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배후단지 내 업종별 특화구역 지정 △제조업 행정지원 강화 △입주기업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 구축 지원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액체화물 '*블렌딩' 추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실적 평가기준 고도화 등이다.


우선 배후단지 특화구역 운영을 위해 그동안 1~3공구(工區)로 구분하던 배후단지 세부 구역을 입주기업의 업종 특성에 맞추어 4개의 특화구역(제조구역, 일반물류구역, * 복합물류구역, * 에코구역)으로 구분·지정했고, 특화구역별 맞춤형 입주기업 선정·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거 일반물류업 위주의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배후단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의 '사회적 가치(고용, 안전, 환경) 실현계획'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으며, 입주기업이 입주시설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전기·수소차 충전소 등) 구축하고자 할 경우 비용과 관련 인허가 행정을 지원토록 했다.


이외에도 석유화학 분야 제조업의 복잡한 시설 특성상 많은 공사 준비 행정기간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행정 완료 기한을 입주계약 체결 이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고, 액체화물 중심의 울산항 특성에 부합하는 '블렌딩' 작업을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추가하였다.


UPA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신항 배후단지가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주력산업의 어려움으로 침체된 항만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배후단지 관련 사진 별첨)


* 블렌딩 : 2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석유·화학제품의 혼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질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존 제품의 품질을 보정하는 작업 활동

* 복합물류구역 : 제조업 및 물류서비스업 동시에 영위하는 업종이 위치한 구역

* 에코구역 : 친환경 에너지, 폐에너지 취급 제조업 또는 물류 서비스업이 위치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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