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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항만공사, 청탁금지법 정착 위한 책자 발간

2016-10-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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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청탁금지법」정착 위한 노력에 앞장서





 청탁금지 방지 책자 발간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과 관련,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 속 윤리경영 70문? 70답!”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공사의 사업과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공사 임직원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은 전 직원과 공사고객을 대상으로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법 정착을 위해 공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 (사진별첨)












제공부서 : 전략기획팀 고경우 (052-228-5350)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조현희 (052-22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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