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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항, 입출항 미신고 등 질서위반 선박 관리 강화

2016-10-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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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입출항 미신고 등 질서위반 선박 관리 강화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가 울산항의 선박 운항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입출항 미신고 등 관련 법률위반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UPA에 따르면 무역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은 사전에 입출항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부선 등 일부 선박들이 업무처리 미숙,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은 입항선박은 입항 전, 출항선박은 출항 전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UPA는 지난 10일 부터 선사·대리점 및 협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안내 및 신고 독려와 함께, 매암부두·남화물양장·온산항 예부선정계지 등에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입출항신고에 대한 고객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PA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입출항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관계기관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인 만큼, 법령 인지 부족으로 인한 고객들의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끝.









제공부서 : 전략기획팀 고경우 (052-228-5350)

담당부서 : 항만운영안전팀 추송민 (052-22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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