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맑고 깨끗한 항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부조리 및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으로써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요령
신고대상
-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이익의 수수 등 업무와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 임직원의 품위손상, 부당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불친절 사례
- 임직원 선행 또는 친절 사례
- 기타 공사발전을 위한 질책성·격려성 제보
※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요령
- 고객 및 임직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실명 확인 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항만공사 임직원 윤리강령 제30조 및 행동강령 제25조에 의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클린신고는 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답변 및 처리 현황을 알려 드리며,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