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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PORT AUTHORITY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안내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표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