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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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 울산항만공사에서 제공되는 MSDS는 재난·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공사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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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물질명
- CAS NO.
- 성상
- 인화점(℃)
- 첨부
- 169
- 자일렌, 크실렌(XYLENE)
- 1330-20-7
- 액체
- -
- 168
- 염화비닐(VINYL CHLORIDE)
- 75-01-4
- 기체(액상가스)
- -78℃
- 167
- 폴리비닐 아세트산(VINYL ACETATE)
- 9003-20-7
- 고체
- -
- 166
- 트리에테르 폴리올 수지(TRIOL POLYETHER POLYOL)
- 9082-00-2
- 액체
- 130~221℃
- 165
- 도데센(TRI-N-BUTENE)
- 97280-83-6
- 액체
- 71℃
- 164
-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
- 102-71-6
- -
- 179℃
- 163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 ETHYLENE)
- 79-01-6
- 액체
- -
- 162
- 톨루엔-2,4/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NATE)
- 26471-62-5
- 액체
- 128℃
- 161
- 톨루엔(TOLUENE)
- 108-88-3
- 액체
- 4℃
- 160
-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 109-99-9
- 액체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