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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세계로 가는 길, 미래로 통하는 문 울산항만공사

물질안전보건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 울산항만공사에서 제공되는 MSDS는 재난·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공사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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